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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7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9. 09: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성명불상의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출입문을 열게 한 뒤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 11:00경, 제2의 가항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것을 확인한 후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제2의가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리 변경해 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뒤 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폭행 당한 부위 사진

1.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의자와 피의자가 마신 술병 사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주고 돌아간 이후에 재차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6. 21:47경 오산시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