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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노동조합 울산지부 F분회 조직부장, 피고인 B은 같은 지부 G분회장이다.

E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004. 1. 6.경 설립 이래 울산에서 단일 노조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누려오던 중 H노동조합, I노동조합 소속 J 노조의 설립으로 복수노조가 되자 출근선전전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쟁노조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위 울산지부 K부지부장 L, M국장 N, O분회장 P 등 위 울산지부 조합원 수십 명은 2012. 5. 25. 7:05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석유화학단지 동서석유화학 증설공장 동문 앞에서 Q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16명이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Q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며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일어 상호 집단적인 폭력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위 Q노동조합 위원장인 피해자 R(54세)의 목 부위를 치고 밀치고 위 L는 피해자 R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위 R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시비가 일어 이에 위 1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위협을 느낀 위 Q노동조합 집행부와 조합원들이 홍보를 마치고 해산하려 하자 위 L, P는 위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에게 ‘둘러싸, 못나가게 해’라고 지시를 하여 위 100여명 조합원들이 위 Q노동조합소속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싸게 한 다음, N은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에게 ‘막아라, 밟아라’는 등 지시를 하였다.

결국 흥분한 위 울산지부 조합원들 수십 명은 주먹과 발로 위 Q노동조합 소속 피해자 R, 피해자 S(35세), 피해자 T(34세), 피해자 U(40세), 피해자 V(39세), W(29세), X(31세)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또한 P는 피해자 R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으면서 때리고, 위 P, 위 울산지부 조합원 Y은 피해자 Z(34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