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F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는 2012. 5. 21. 위 아파트 101동 4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8,295만 원(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9,550만 원)에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를 통하여 위와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가 실제 분양대금 중 대출금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원고가 2012년 8월경까지 임대인을 구하여 위 건물을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대하게 해주면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으로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을 구할 때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과 같이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5. 21.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건물은 2013년 9월경 임대가 완료되었는데, 피고는 남은 잔금을 분양대행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아닌 분양대행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미지급 잔금 1,295만 원(= 이 사건 건물 분양대금 8,295만 원 - 기지급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