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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한 점, 피고인 홀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