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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16:50경부터 16:55경 사이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승강장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C(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선 뒤 피고인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 뒷모습을 공소사실에는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서 ‘숭강장 계단을 올라갈 때 여학생 뒤를 따라갔고 휴대폰 카메라로 그 여학생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고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계단을 올라가는 중 뒤에서 플래시 불빛이 비추어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휴대폰의 카메라가 켜진 상태로 손에 들고 있었고 옆으로 이동해 사진을 찍지 않은 척 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이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해자의 진술서), CCTV 캡처화면 상으로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몇 계단 정도의 간격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밑쪽을 촬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시한다.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관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