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7.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잡종지 825㎡)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용 창고 1동(198㎡)에서 각종 목공 도구와 재료를 보관해 놓고 목재 의자를 만드는 등 위 창고를 목재가공 공장으로 사용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밖의 시설군인 위 농업용 창고를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목재가공 공장으로 사용하여 상위군인 산업 등의 시설군인 공장 용도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2. 7. 1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잡종지 825㎡) 농업진흥구역 내 위 농업용 창고 2동에 대하여 1동은 B가 목재가공 공장으로, 1동은 E이 의류판매시설로 각각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업용 창고 2동에 대하여 1동은 B가 목재가공 공장으로, 1동은 E이 의류판매시설로 각각 사용하도록 임대하여 그 밖의 시설군인 위 농업용 창고를 상위군인 산업 등의 시설군인 공장 용도로, 영업시설군인 판매시설 용도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농업용도외 토지이용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