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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4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0. 21:15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빌딩 2 층 스페인 요리 전문점에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신고자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신고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눈을 부릅뜨면서 “ 바보 같은 경찰관, 이런 개똥 같은 새끼, 니 까짓 게 뭔 데,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위협하고, D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2-3 회 밀치고, 위 E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상황을 촬영하겠다고

고지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시도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E의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D과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 D의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 등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