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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고단124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군포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 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술 반 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12. 17. 15:00 경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D 동 25 층 2호 승강기 내부에 사람이 갇혔으니 빨리 가서 구하라” 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전화를 받은 기계실에서 보관 중이 던 승강기 도어 해제 비상 열쇠를 가지고 D 동으로 이동한 후, D 동 경비원인 피해자 E과 함께 1호 승강기를 타고 25 층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강기 사고에 대응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승강기 도어를 강제 개방할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착을 기다려 전문가로 하여금 이를 실시토록 하여야 하고, 그 전에 강제로 열어야만 하는 경우에도 승강기에 사람이 여전히 갇혀 있는 것인지, 승강기가 다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승강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승강기 도어 강제 개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아파트의 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은 승강기의 비상 열쇠 사용과 관련하여 그 보관 장소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용 대장을 기록하고, 승강기 내부에 사람이 갇히는 등의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그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대처 요령, 매뉴얼 등을 교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사업주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로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 또는 안전 방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