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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44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부산 동래구 B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동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2007. 2. 2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된 부산 동래구 B 일원 41,9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송오건설(이하 ‘원고 송오건설’이라고 한다) 앞으로 “본인은 상기 대지의 소유자로서 위 사용자가 상기 번지상에 아파트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8. 5. 23. 원고 송오건설 외 1개사 앞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의향확인서(이하 ‘이 사건 매도의향확인서’라고매도의향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부산 동래구 C의 토지 및 건축물(토지 142.00㎡, 건물 외 위 지상물 일체포함 매도의향인인 본인은 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한 매수의향인인 원고 송오건설 외 1개사에 아래와 같은 조건이면 매도한다.

1. 매수의향인이 상기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30,000,000원을 매도의향인에게 지급할 경우 상기 부동산을 매매한다.

2. 매수의향인이 위 금액을 매도의향인에게 지급하면 매도의향인은 상기 부동산을 매수의향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여주고, 세입자도 책임지고 명도한다.

3. 매매계약 예정일: 상기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대한 아파트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