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 강서구 B 소재 4층 C 건물을 5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방수공사 부분을 2014. 4. 24. 원고에게 공사대금 5,94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하 위 방수공사를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원고가 2014. 5. 28.부터 2014. 6. 3.까지 이 사건 방수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530,0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4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5층 남자탈의실 천정, 헬스장 계단 천정에 누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3,780,964원이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위 주장을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으로 본다.
판단
살피건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여 5층 남자탈의실 천정, 헬스장 계단 천정에서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방수공사에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공제조합이 위 하자를 수리하는 데에 3,780,964원의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