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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238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82』

1. 2016. 7. 14. 자 위증 피고인은 2016. 7. 14. 14:1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426호 피고인 C에 대한 절도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후 선 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