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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07 2013고정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당 경북도당 사무처장이고, C은 B당 경북도당 조직국장이다.

C은 2012. 6.경 당내 선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1.경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당내 선거 관련 업무를 위 경북도당 홍보국장인 D에게 부탁하면서 C의 이메일(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D에게 알려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D이 2012. 6. 23.경 급하게 구미로 가야 할 일이 생기게 되어 피고인에게 당내 선거 관련 업무를 부탁하면서 C의 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18경 경산시 F에 있는 B당 경북도당 사무실에서,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www.korea.com에 접속한 다음 C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인하였다.

당시 위 C 및 D은 피고인에게 당내 선거와 관련하여 등록후보자들이 C에게 송부한 자료 검색 및 정리 업무에 한하여 위 이메일에 접속, 이메일을 검색하도록 허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C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는 당원명부 유출을 발견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메일을 열람하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