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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4 2013노13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절도나 강도상해죄의 전과가 있을 뿐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당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은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을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 기간 동안 위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