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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나591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일환으로, C의 신청으로 2011. 4. 19. 피고로부터 순천시 B 단독주택 1층 58.5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입주자 C,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4. 25.부터 2013.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19. C에게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185만 원, 차임 월 58,580원, 임대차기간 2011. 4. 25.부터 2013. 4. 2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말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5. 4. 24.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D) 진행 및 기간만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6. 7.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7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주택의 방 4칸 중 방 2칸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방 2칸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3,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