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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34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을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에 위탁하였다.

위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2014고단3469] 피고인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로서 필리핀 세부에서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인 F, G, H, I을 위 사무실에 상주시켜 위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할 경기 등록 및 마감, 배팅 대금 입금 및 환급금 지급 등 위 사이트 관리를 맡겼다.

또한 피고인은 ‘J’라는 네이버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인 K 및 총판인 B 등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배팅할 회원을 추천받고, L으로부터 (주)아카시아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351-0736-05****) 등을 구입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의 배팅 대금을 송금받는 계좌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H, I, K, B, L 등과 공모하여, 2014. 5. 초순경부터 12. 초순경까지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M’(N 등)를 개설하여 가입 회원들로부터 위 아카시아 명의 계좌 등으로 배팅대금 명목으로 총 40억 상당을 송금받아 대상 운동경기와 게임유형에 따라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위 회원에게 환급금을 송금함으로써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2015고단180] A은 2014. 7.경 사설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인 ‘M’(N)를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 회원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소개하는 회원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