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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나60417

분양수수료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C 일원에 D 아파트 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위 아파트 분양 등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D 아파트의 분양률이 저조하자(2016. 11. 30.경 약 53%), 위 D 아파트를 분양받는 선착순 30명에게 K5 자동차를 증정하겠다고 광고(이하 ‘이 사건 분양광고’라 한다)하였는데, 실제로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차를 증정하는 대신 위 자동차 가액 상당을 분양프로모션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F은 2017. 3. 30. E과 위 D 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급금액: 283,100,000원 입주예정일: 2017. 5.경 구분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차 2차 1차 ~ 6차 납부일정 계약시 계약후 1개월 내 각 2017. 4. 10. 입주지정일 납부금액(원) 10,000,000 18,310,000 각 28,310,000 84,930,000 공급금액 납부일정 제3조 위약금(요약)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공금금액의 10%)으로 E에 몰취된다. 라.

F은 E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28,31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4. 10. F에게 이 사건 분양광고에 따라 K5 자동차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 25,000,000원(이하 ‘분양프로모션’이라 한다)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24,175,5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24. F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여 승계하고, 원고로부터 양도ㆍ양수에 대한 확인을 받는 등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승계절차를 모두 마쳤다.

바. 원고 측은 피고에게 중도금 대출 등을 진행하여 중도금을 지급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