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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에 6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재직을 잡고, 소득 증빙내역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카드를 이용해 계좌에 금원을 입, 출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중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는 C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벌금 2회 이외에 전과가 없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