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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19 2019고단182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20경 전남 강진군 C에서 피해자가 D 시장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에서 뭔 염병할려고 택시타고 다니냐 니 같은 것이 사람이냐 아까운 돈을 물같이 쓰고 다니냐!"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년아! 니 같은 것이 어미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저녁 식사로 준비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파김치, 화랑게 볶음, 꼴뚜기 젓갈 등 반찬을 마당 텃밭으로 던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6. 20. 18:09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위ㆍ아래로 훑어보며 이를 악물고 "니 같은 것이 엄마냐 니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모를 줄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18:50경 전남 강진군 G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