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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매수대금이 납부된 경우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압류해제 가능한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과-772 | 국징 | 2010-08-06

문서번호

징세과-772 (2010.08.06)

세목

국징

요 지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지며,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3273, 1996.09.18. 징세46101-3273, 징세46101-2798, 1995.09.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3273, 1996.09.18.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진다.○ 징세46101-2798, 1995.09.18. 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12.30. 질의인 체납세액 분납중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속행재개 요청

○ 2010.03.09.체납세금 분납이행 사유 및 공매통지서 송달 하자 사유로 공매속행중지요구

○ 2010.05.20. 질의인 소유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 체결(공매중지 및 체납세액 등 등기부상 하자 완전정리 선이행 조건)

○ 2010.05.24. 공매의뢰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

- 공매절차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체납분납이행 및 적법하지 못한 공매통지서 송달) 되어 매수자에게 매각결정통지서 교부 보류

○ 2010.06.15. ★★세무서 이의신청서 기각,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결정통지서 매수자에게 교부

○ 2010.06.30.매수인 매수대금 완납, 질의인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 소제기

○ 2010.07.05.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취하

나. 질의요지

○공매대금이 완납되고 매각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제기 및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로체납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하는 경우 즉시 압류해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국세징수법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체납자로부터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고자 할 때에는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의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

영 제77조에서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다음의 것이 있으며, 이들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2004.02.19 번호개정)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2. 전호의 소멸하는 담보물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 등기된 임차권

3. 기타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

○ 징세46101-3273, 1996.09.18.

【질의】

국세체납으로 인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국세징수법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및 동법 시행령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에 의거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시이다.

〈을설〉 위 국세징수법 제79조동법 시행령 제77조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57…79[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서 보듯이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의 권리이전절차 규정이며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시점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 제1호에 의거 매각금액이 납부 완료된 시점이다.

【회신】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공매를 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 이루어진다

○징세46101-2798, 1995. 9. 18.

【질의】

본인은 고양시 ○○외동에 거주하고 있음 본인은 부동산에 식견도 없고 지식도 없이우연하게 금년 6월 20일에 첨부한 소재지의 부동산(답)을 경락받게 되었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는 딱한 처지에 처하게 되어 고심 끝에 본 질의서를 내게 됐음

1. 경락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는지

(경락금액도 돌려받지 못하고 소유권이전도 할 수 없는 딱한 입장을 고려하고…)

2. 1항이 불가능하면 본인의 (등기청구권자) 동의에 의해 본 물건의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이미 본 물건의 압류 목적이 달성되어 경락대금이 입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짐)

3. 1, 2항이 불가능할시 본 물건을 소유권이 이전가능한 자에게 매도할 시 역시 본인(등기청구권자)의 동의하에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임

【회신】

1.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75조에 의한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 없으며,

2.매수인의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