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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7.18 2019고단55 (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에서 2018. 1. 15.부터 2018.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합계 19,8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아파트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현장 등에서 2018. 4. 1.부터 2018. 9.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4.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3) 연번 1, 3,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8,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