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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04 2018가단10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주시 I 답 2평 중,

가. 피고 A는 21/9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C, D, E는 각 14/91...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청구원인 사실에 관하여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I 답 2평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1978. 12.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