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5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세금을 감면 받는 데에 사용하고, 하루에 80만 원씩 3일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 경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 내역 사진 등 각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다만, 피고인은 2015년 경 같은 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체크카드 등 ‘ 접근 매체’ 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 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 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 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 까지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 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