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53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병원에서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자금, 구매, 경리, 총무 등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의료기기 채택 처방 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 병원의 행정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으로는 회계처리나 세무신고 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할 현금인 소위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의 납품가격을 10% 부 풀려 6개월 후 결제되는 어음으로 지급하고 향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12. 경 위 병원에서, J 병원과 납품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기로 한 의료기기 납품업체 주식회사 K 운영자인 L로부터 2013. 8. 분 위 K 납품 가액의 10% 상 당인 13,040,000원을 현금으로 위 병원 기획실장을 통해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334,260,000원의 현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납품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어음으로 지급한 후 현금으로 차액을 돌려받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334,260,000원 상당의 현금 유동성 취득에 따른 액수 미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금품제공 내역 첨부 -A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