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4. 12. 20.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B, C, D, E이 피해자의 감시를 분산시키기 위해 편의점 내를 왔다갔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분산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5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17년 산 양주 1 병을 집어 점퍼 안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합동하여 시가 53,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모닝 케어 1 병을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가 그린 1 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23:00 경 창원시 성산구 O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컨디션 1 병과 시가 1,2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23:00 경 제 2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일리 톨 차량용 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6. 23: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