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74』
1. 2015. 11. 25. 자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국내 업자들 로부터 해외 화장품 주문을 받고 대금을 지급 받아 해외로부터 해당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여 주는 일을 하던 중 지급 받은 대금을 다른 곳에 전용하면서 부터 국내 업자들에게 제때에 물품 공급을 못해 주어 물품공급 및 대금 환불 등의 독촉을 받게 되었다.
특히, 2015. 10. 경부터 는 국내 업자 E으로부터 수천만원 환불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대금지급을 하면, 2015. 12. 28.까지 디 올 어 딕트 립 글로우 핑크 1,000개, 디 올 어 딕트 립 글로우 코 랄 500개, 키 엘 울트라 훼 이 셜 크림 125㎖ 500개, 키 엘 울트라 훼 이 셜 모이 스춰 라이저 125㎖ 100개, 키 엘 울트라 훼 이 셜 토너 250㎖ 100개 등을 공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E에게 환불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50,939,225원을 이체 받았다.
2. 2016. 3. 1. 자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상당부분을 E에게 환불하여 주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수입제품이 공항에 도착하였으나 관세 등 통관에 필요한 비용이 없어 통관을 못 시키고 있다, 8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에 변제를 하겠으며, 다음날 반드시 통관을 시켜 제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