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남매지간이다.
원고는 2008. 5.경 피고의 남편 C의 채석장 사업에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합계 2,1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원고가 그 동안 부담한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계산한 차용금 6,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8. 4. 23.부터 2008. 5. 2.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의 남편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피고 및 C으로부터 2,1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7,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대여금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채석사업의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 간에 돈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 하고,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을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및 C의 채석 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