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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1 2016고단35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8. 20:35경 광명시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광명소방서 소속 직원 D,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장 G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자 “씹새끼들, 니들이 술을 사줬어 왜 간섭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위 D을 때리려고 하여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주먹을 들어 D을 때리려고 하여 경사 F이 이를 제지하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왼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경사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1:43경 경기광명경찰서에 인치되어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옮겨 채우려고 하는 위 경장 G의 왼쪽 팔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피의자의 신병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7. 29. 01:40경 경기시흥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광명경찰서 형사2호(H) 순찰차에 탑승한 후 이동 중에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경기시흥경찰서에 인계하기 위해 동승하고 있던 경기광명경찰서 I 소속 경장 J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가, 수갑 안 풀어,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경장 J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피의자 호송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