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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6노120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가 변제되지 않은 점, 재판에 상당기간 불출석하는 등 사후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