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7:2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청바지 호주머니에 넣은 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4.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8,720,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휴대폰문자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각 매입장부 사진, 사건기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사본등첨부), 판결문사본 3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획적ㆍ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8년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