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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39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B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수액 주사, 진료차트 정리 등의 업무 외에 위 병원 의사 C이 수기로 적어주는 질병 및 처방 등에 관한 내용을 의사 대신 ‘포인트닉스’라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입력한 후 진단서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출력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D으로부터 ‘전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이 병원에서 수액을 맞은 것처럼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이 의사 C의 감시 없이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의 서류를 마음대로 출력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2010. 6. 7.경 보험계약을 하고 매월 31,174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F’ 실손보험을 통해 마치 실제로 진료를 받은 뒤 치료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25.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층에 있는 위 ‘B병원’에서,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병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포인트닉스’라는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접속하여 진단서 항목을 실행한 뒤 환자의 성명란에 ‘A’,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란에 ‘H’, 병명란에 ‘기타 근통 다발 부분(M79.108),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J22), 전반적 복통(R10.43), 기타 위염(K29.6),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 및 결장염(A09.0)’, 진단 연월일란에 ‘2017년 05월 31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 ‘복통과 설사 몸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