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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1 2018고정17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로 부상을 호소하며 대인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G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상대 차량이 좁은 길목에서 불법 주정 차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며 끼어드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공모하였다.

2017. 3. 8. 19:43 경 부산 남구 H 시장 내 도로에서 B 소유 I( 벤츠 C200) 차량을 B이 운행하고 피고인, C이 동승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편도 1 차선 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하는 J가 운전한 K( 아반 떼)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차선을 따라 정상 주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J의 차량에 충돌당한 것처럼 기망하여 J의 차량이 가입한 L 보험사에 대인 피해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L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2,048,580원, B은 2,145,830원, C은 2,012,210원, I( 벤츠 C200) 차량 파손 수리비 4,983,250원 등 합계 11,200,87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8.부터 2017. 11. 9.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4,563,390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지급 현황, 각 합의 금 지급 결의 서, 각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