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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9.13 2017가단247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B 대 149㎡ 지상 조립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77.4㎡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