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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28 2019고단2187

상해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3. 01:50경 부천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7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벽 폐쇄성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화면 첨부 보고)

1. 각 상해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와 그 내용,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