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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582675

대금감액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A 일원 B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C BL 보금자리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에 관하여 2010. 12. 3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1. 6. 30.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1.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주택단지에는 1101동부터 1120동까지(나중에 동 수가 2401동부터 2420동까지로 변경되었다) 20동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 내의 각 세대를 “개별주택”이라 한다)과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커뮤니티광장 등 공용시설이 있다.

나. 피고는 2011. 11. 30.경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D BL 보금자리주택단지와 이 사건 주택단지에 관하여 입주자모집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에 관한 부분은 별지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와 같다.

특히 세대당 주택면적을 다음과 같이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인 “주거전용면적”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인 “공용면적”으로 구분하고, “공용면적”을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인 “주거공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인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2. 7. 25. 추가입주자모집을 공고하였는데, 그때도 세대당 주택면적을 위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다. 원고 1 내지 238은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12. 3.경부터 2012. 6.경 사이에, 또는 위 추가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12. 9.경 개별주택에 관하여 피고와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