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86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17.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과 1개월 여 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2016. 5. 28.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