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공연음란의 대상자인 상대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상대 여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물론 그 부모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크고,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