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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30 2018고단823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4.57 톤, 연안 복합 및 낚시 어선, 목포시 선적) 의 소유자이다.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2. 10:00 경 목포시 죽교동 북 항 3 부두에서 목포시장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부터 외 달도까지 왕복으로 승객 10명을 운송하여 주고 대가로 승선료 10만 원을 받아 도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0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