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빌딩 4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2014. 4. 20. 퇴직한 E의 2013. 9. 분부터 2014. 3. 분까지의 각 임금 170만 원 및 2014. 4. 분 임금 1,118,400원 합계 13,018,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 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