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가단25194 손해배상(기)
A
1. 파주시
2. 주식회사 케이티
2016. 3. 10.
2016. 6. 9.
1. 피고 파주시는 원고에게 7,80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파주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파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파주시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08:40경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금산리 헤이리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된 통신맨홀의 주위가 파손된 부분을 지나가다가 발생한 충격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늑골 우측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의 자전거와 의류도 파손되었다.
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이고, 위 통신맨홀은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고만 한다)가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파주시
이 사건 도로는 피고 파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이므로, 피고 파주시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케이티
이에 대하여 피고 파주시는, 위 통신맨홀을 설치한 피고 케이티가 사전에 정기점검을 통하여 보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적으로 피고 케이티의 책임일 뿐, 피고 파주시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통신맨홀을 설치한 피고 케이티에게도 공작물 설치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가 제1, 2호증, 을 나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케이티에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대한 관리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파주시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은 위 통신맨홀뚜껑면과 주변의 도로포장면이 일치하지 않은 단차가 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위 통신맨홀뚜껑 자체에는 파손되어 있는 등의 하자는 없었다.
② 1989. 3. 20. 당시 도로관리청인 건설부장관과 피고 케이티를 포함한 맨홀관리기관은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협정 제4조는 '도로에 설치된 각종 맨홀의 구체 및 뚜껑의 유지관리의 책임은 맨홀관리기관에 있다. 다만, 맨홀뚜껑면과 그 주변의 도로포장면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 높이의 조정은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 '이미 설치된 맨홀 중에서 노면과 높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덧씌우기, 확·포장등 공사로 인하여 높이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발주'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보수공사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한 맨홀뚜껑 부위의 높이조정 공사로 인한 관리책임은 공사착수시부터 준공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시까지 도로관리청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인 피고 파주시가 전적으로 맨홀 주변 도로의 평탄작업이나 맨홀뚜껑면과 주변 도로의 도로포장면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주변 도로의 보수공사를 총괄 시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되고, 맨홀관리기관인 피고 케이티로서는 맨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구체 및 뚜껑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스스로 그 평탄작업 공사를 시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 케이티가 위 통신맨홀을 최초 설치할 당시부터 그 맨홀 주변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끔 설치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통신맨홀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케이티가 위 통신맨홀을 처음 설치할 당시에는 위와 같은 단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 파주시가 부담해야 할 원고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치료비 : 101,200원(갑 제3, 4호증)
나. 수리비 : 16,908,000원(감정인의 감정결과)
다. 위자료 : 1,000,000원(원고의 상해 정도와 아래 라.항의 사정들을 감안)
라. 책임의 제한
갑 제2, 8 내지 15호증, 을 가 제6호증, 을 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의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당한 속도로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파손된 부분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마련되어 있었던 점, 비록 위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이 좁고 원활히 이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전거로 운행하기에 불가능한 곳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스스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이용을 포기하고 자동차 도로인 이 사건 도로로 운행한 이상 이 사건 도로에 자전거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조심히 운행할 필요도 있었던 점,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도로의 파손부분이 도로 우측 부분 전체에 미친 것은 아니었으므로, 원고가 위 파손부분을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 파주시의 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파주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803,680원[= (수리비 16,908,000원 + 치료비 101,200원) x 0.4 + 위자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4. 20.부터 피고 파주시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파주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케이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