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34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 의미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