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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하반기경 서울 강남구 C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피해자 D은 위 부동산 부근인 서울 강남구 E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부모님은 안산의 유지이고, 나는 F에 부동산이 있어 매달 월세를 받고 있고, C에 있는 빌라에 살고 있다. 형은 LG의 임원이다.”라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력을 신뢰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운영의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G에 H노래방이 있는데 장사가 잘 된다. 이 노래방을 인수하여 2~3개월 후 되팔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나와 같이 인수하여 차익금을 5:5로 나누자. 손해가 발생할 일도 없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부동산에 돈이 모두 묶여서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 인수대금 전액을 투자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모님은 안산의 재력가가 아니고, 피고인의 형은 LG의 임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애초에 노래방을 인수하는데 돈을 투자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노래방을 인수하고 되팔아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1,5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2,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08. 8. 5. 8,4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