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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4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22: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그곳에 있던 손님인 F, G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자 옆에 있던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철제의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철제의자 8개를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E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5. 23. 22:40경 위 D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3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E, J,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왜 그라노,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