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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4재고단2

혼인빙자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1983. 8. 2. 01: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H(34세)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걸어가는 모습을 전해 들었다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고,

2. 같은 달

3.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감추어 놓고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3. 같은 달 20. 15:00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못된 놈이라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4.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혼인빙자간음의 점은, 피고인이 1981. 5. 일자불상 24: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혼인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독신이니 앞으로 정식결혼을 하여 같이 살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1983. 7. 초순 일자불상 24: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평균 3일에 1회씩 음행의 상습없는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