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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노59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질보전을 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연마기) 을 설치하여 조업한 것으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수질 및 수생 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관련 법령상 폐수 배출시설이 설치 허가 대상이거나 설치가 제한됨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용성절삭유 사용에 따른 불순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온 점, 폐수 배출에 따른 수질오염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행정 관청이 해당 폐수 배출시설에 대하여 폐쇄명령처분을 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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