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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노2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H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는 점과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G, 피고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H가 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사고 당시 G이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G은 이 송 전 군사법원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 상태 여서 누가 사고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나중에 들은 피해자의 말 등에 비추어 당시 사고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H 는 이송 전 군사법원 법정에서 “ 나와 피고인, G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처음에는 피고인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준다며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갔는데, 도중에 G의 요구로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세웠고, 그 다음부터 G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차량과 피해차량이 나란히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두 차량의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