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쇄에 따른 영업보상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5,999,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의, 그...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보금자리주택사업<1-1차>(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고시 : 2010. 7. 14. 국토해양부 고시 C, 2010. 9. 17. 국토해양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남양주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원고 소유의 공병 등 - 손실보상금 : 1,500,000원[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운영하던 공병 도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을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폐업보상을 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수용개시일 : 2013. 10. 15.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이의재결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F을 운영하고 있는 G로부터 그 사무실 일부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영업을 하여 왔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장소이전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 사건 영업을 폐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5,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7조 제1항, 제4항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