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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4:10 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문화예술회관 앞 사거리에서부터 춘천시 약사동에 있는 봉의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 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3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09 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