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부1578 | 양도 | 2008-12-11
조심2008부1578 (2008.12.11)
양도
기각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 확인되므로 미등기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조심2008부387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강OO O OOO가 2002년 2월 OOOOOOO OOO OOO OOO OOOOOO 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36,500천원에 취득하여 220,000천원에 미등기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4.16. 청구인에게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5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OO이 전소유자 강OO으로부터 136,500천원에 취득한 후 강OO 명의로 위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한OO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청구인에게 약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조건이었는 바, 청구인은 양도차익이 전혀 없었고 한OO에게 수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한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2) 처분청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권의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결정고지처분은 무효이며,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 중 조사대상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구분이 안된 상태로 발송되었으므로 납세고지는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한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전OO, OOO가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60,000천원 중 본인 부담액(3분의 1) 86,670천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동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판단되며, 한OO은 차감받은 40,000천원을 제외한 46,67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220,000천원, 양도차익을 83,5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7년이며, 과세예고통지서는 납세고지서가 아닌 과세전 사전안내문으로서 일부 내용이 착오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7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행령 제12조의 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81조의 12【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한OO이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강OO으로부터 136,500천원에 취득한 후 강OO 명의로 위탁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미등기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1.9.12. 강OO이 취득하였다가, 2002.3.6. 공유자 한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강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2.4.)에 따르면, 강OOO OOO, OOO, OOO와 각각 45,500천원 합계 136,500천원에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 강OO가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2002.1.19.)에는 강OO가 쟁점부동산을 한OO 외 2인과 260,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 진술서, 문답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송OO가 매수하자고 요청하여 강OO와 함께 매수하기로 하고 2002년 1월초에 거래금액을 135,000천원으로 하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금은 강OO가 13,500천원을 지급하였고 매수인도 강OO로 하였는 바, 위 계약이 끝난 후 한OO이 이를 매수하고자 하여 넘기기로 하였고, 강OO가 당초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답을 요구하자 한OO은 260,000천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답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중도금·잔금은 한OOO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이전등기 완료 후 한OO으로부터 13,000천원을 받아 7,000천원을 송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강OO는 청구인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송OO와 함께 135,000천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고, 계약 후 한OO이 청구인에게 구입의사를 밝히고 공동매수자가 있으니 총 대금을 2억 몇 천만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보답을 하겠다고 약속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는 바, 강OOO OOO에게 계약금으로 13,500천원을 지급한 후 중도금·잔금은 한OOO OOO에게 직접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강OOO OOO으로부터 강OO에게 지불했던 계약금과 약 7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송OOO OOO의 남편 이OO를 알고 있었고, 강OO가 같이 매수하자고 하여 잔심부름을 하였는 바, 얼마 후 그 부동산이 팔려 청구인과 강OO가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났고, 나중에 청구인과 강OO가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을 알고 강OO에게 항의하자 청구인이 찾아와 수고비로 일부 금액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매수자인 전OOO OOO는 한OO을 통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본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한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한OO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강OO로부터 평당 18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OO를 통해 평당 13만원에 청구인, 강OO, OOO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여 한OO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40,000천원을 차감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전소유자의 배우자인 이OOO 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는 바, 매매가액은 136,500천원으로 기억되며 거래장소, 일자, 금액, 거래한 사람 등은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 매매관련 대금수수 내역을 보면, 공동매수자인 전OOO OOOO OOO에게 매매대금 260,000천원 중 자신들의 지분(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86,670천원)을 지급하였고, 한OO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차감받은 40,000천원을 제외한 46,67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 OOOO OOOO OO
(OO O OO)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한OO 불기소이유통지서(OOOOOOOOOOO, OOOOOOOO)에 따르면, 청구인과 강OOO O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본 건은 처분청에서 ‘누구에게 양도세를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할 사안이고, 한OO의 기망행위 및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의 사실과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강OO,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강OO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가 136,5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공동매수자들이 220,000천원에 양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공동매수자들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금융증빙이 나타나는데 비해, 청구인은 미등기양도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되는 것이고,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였음에도 법정신고 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서의 내용 중 조사대상 세목이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구분이 안된 상태로 발송되었으므로 납세고지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예고통지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에 앞서 이를 받은 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에 일부내용이 착오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다른 기재사항에 의해 통지내용 파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