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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6.18 2013가단115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7,97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8. 11. 28. 접수 제90612호로 아천세양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90613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0. 2.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인 원고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인 아천세양건설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판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의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통상 부동산의 점유 사용으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 없는 적정 임료는 2010. 2. 10.부터 2011. 2. 9.까지는 10,980,000원, 2011. 2. 10.부터 2012. 2. 9.까지는 12,150,000원, 2012. 2. 10.부터 2013. 2. 9.까지는 13,680,000원, 2013. 2. 10.부터 2013. 11. 30.까지는 11,163,000원, 2013. 2. 10.부터 2013. 11. 30.까지의 월 임료는 1,15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973,000원 = 10,980,000원 12,150,000원 1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