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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0586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116,43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7. 금 수입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한 피고 B,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차용금 100,000,000원에 50,000,000원을 더하여 합계 1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 D, 피고 E은 전항의 대여일인 2012. 7. 17. 피고 B,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150,000,000원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들은 전항에서 약속한 변제기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2. 8. 29. 위 돈에 50,000,000원을 더한 합계 200,000,000원을 2012. 9. 30.까지 지급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차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의 양해를 얻어 그 변제기를 2012. 11. 30.로, 다시 2013. 8. 30.까지로 순차 연기하였다. 라.

피고 D은 원고에게 2013. 9. 6. 1,000,000원, 2013. 9. 27. 3,000,000원, 2013. 10. 10. 1,500,000원, 2013. 10. 21. 2,000,000원, 2013. 11. 1. 2,000,000원, 2013. 11. 18. 8,000,000원, 2014. 3. 19. 1,500,000원, 2014. 3. 21. 1,000,000원, 2014. 4. 25. 500,000원 등 합계 20,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C, 피고 E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자 약정과 변제 충당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C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대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3. 8. 30. 최종적으로 100,000,000원을 더하여 반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자 약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 이율은 연 100%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의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은 연 30%이고, 위...

참조조문